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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시행 중, 벌점위주로 진행돼 인권침해 사례 속출

푸르른가을 2010. 12. 17. 17:20

시범시행 중, 벌점위주로 진행돼 인권침해 사례 속출

 

아침 출근 시간이 늦어져 잠깐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그린마일리지'제도가 시험 시행중에 있어 많은 학생들이 벌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점수완 관련된 문제로 학생과 교사사이, 학생과 학생사이, 학생과 부모사이에 많은 갈등과 오해의 편견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처음 듣는 제도라 인터넷도 검색하고 관련 책도 뒤져보면서 '이런 제도도 생기는 구나' 하고 마냥 신기해했는데 막상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고충들이 심각하다는 걸 보고 '왜 이렇게 까지 교육이 정부의 제도에 의해 획일화되어야 하나'라는 심정에 안타까운 맘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규 교육과정을 배웠던 시기는 군복입고 총까지 들고 군대 제식훈련까지 받았던 때라 사회적 분위기나 합의과정이 그리 원만했던 상황이 아니라서 입도 뻥긋 못하고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는 시늉까지 하면서 졸업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시대가 벌써 20여년이 흘렀고 교육제도의 민주화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삼위일체 공동체 담론이 상당부분 성숙되어 있어서 국가에서는 공적인 역할과 책임만 지원하면 창의교육 체계가 교육의 질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상황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교육의 질 개선 및 평등화보다는 자율형 사립고나 명문고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교육의 질 또한 돈의 양과 비례한다.' 라는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육의 아픈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일선 학교의 교육지침을 발표하고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린마일리지'란 학교 내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학생 상벌점제를 말하며 상벌점제가 체벌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강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과 싸우거나 품행이 불량할 때 벌점 10점 등을 주고, 지각, 무단결석, 흡연, 지나친 행동을 유발할 때 벌점 10점 등을 주어 벌점 총점이 20점 이상이면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심하면 다른 학교로의 전학까지도 의견을 나눌 정도로 학교마다 시행기준 및 처벌사항의 편차가 심해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답니다.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학생의 주체적 교육학습권 침해와 단순한 통제 대상으로의 인식으로 인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칭찬 점수와 벌점 점수를 항상 함께 운영할 것, 벌점 점수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징벌보다 교육적 선도를 우선시할 것,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할 것, 학생징계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것, 벌점 부과시 학부모에게 문자알리미(SMS) 서비스를 하여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하며 그 제정 과정부터 당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가벼운 처벌은 이를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법정을 열어 해결하도록 권장할 것 등.."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획일적인 제도규정으로 학생을 일률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라 자기 학교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보니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만 쌓이게 되고 학부모 또한 교육현장이 점점 법의 테두리만 강조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상호간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인천의 한 여고생은 "자기 벌점을 감하기 위해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선생님께 알려주고 그 친구는 그 고자질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잘못을 알리기 위해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며 "친구들끼리 벌점 감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벌점20점이 넘어 부모님 면담을 요청하자 학생이 사정상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드리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규정상 자퇴를 하던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라는 질책을 듣고 나서 정신치료를 받는 학생 사례도 있었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주 나오는 담화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권력의 도구나 잣대로 이용되어 정권의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국민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린마일리지' 제도 또한 법치주의에 근간하여 학교자율자치법령을 만들고 체벌을 없애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시행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벌점을 면하기 위해 체벌을 차라리 택하는 등 심각한 교권 불신 및 다른 차원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어 교육의 근본정신인 전인교육의 말살이 우려된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국정 운영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더 낳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살필 줄 아는 지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 또한 국민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거듭나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 창의적인 소통과 지속가능한 정책의제로 끊임없이 진보하는 의식혁명의 근간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법이나 제도로 획일화, 형식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의 진정성만 훼손시킬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한 정책제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